■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br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당정이 경영활동의 걸림돌로 불리던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기업들은 환영했지만, 기업 면죄부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8월 국내 소비가 부진했다는 지표도 나왔는데요,소비쿠폰 효과가 단발성에 그쳤다는 평가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양한 경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배임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배임죄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배경은 뭐로 보고 계십니까? <br /> <br />[석병훈] <br />그동안 배임죄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배임죄를 폐지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배임죄는 법조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명확하지가 않아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고요. 모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기업인들로부터 과감한 투자나 신사업 진출의 의사결정을 가로막는 족쇄로 지적이 돼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폐지하게 됨으로써 기업의 투자 결정이나 의사 결정이 자유로워졌다. 그래서 창의적인 투자, 도전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r /> <br /> <br />배임죄 외에도 다른 경제 형벌에도 개선안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우선 눈에 띄는 부분이 있으셨습니까? <br /> <br />[석병훈] <br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보다도 경미한 의무 위반 같은 경우는 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동안에는 사소한 행정절차 위반 같은 경우에 행정조치를 했는데 그것을 과도하다라고 봐서 그것을 일단 행정조치를 하고 행정조치로 개선이 안 되면 형사처벌하겠다는 원칙을 확립한다는 것. 그다음에 선의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면책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측면,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눈에 띈다고 해서 대표적으로 봤을 때는 최저임금법에 대한 양벌규정을 개정하겠다는 점은 상당히 눈에 띄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영상 판단이...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1001072838506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